경찰전산망 해커공격에 무방비 노출

경찰의 전산망이 해킹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월부터 두달동안 경찰 전산망에 대해 원격 보안측정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과 문서작성을 겸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를 최근 경찰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원격 보안점검이란 외부의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 점검대상 컴퓨터에 PC통신이나인터넷을 통해 침입,자료를 빼내는 방식으로 해킹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

국정원은 경찰청 컴퓨터가 해킹될 경우 문서로 저장된 단속계획이나 첩보보고,수사결과 등 각종 주요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컴퓨터 보안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컴퓨터 하드디스켓에 기밀문서를 저장.관리하거나 개인이 구입한 컴퓨터를 등록하지 않은 채 수사업무에 사용하는 등 보안업무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일단 인터넷 전용 컴퓨터와 문서작성용 컴퓨터를 철저히 구분하고 인터넷 전용 컴퓨터로 문서작성을 하지 말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특히 개인이 구입한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수사결과 작성 등 업무에 이용하는 개인구입 컴퓨터는 인터넷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대다수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개인구입 컴퓨터로 작성,저장하고 있어 개인구입 컴퓨터 사용을 완전히 근절하지 않는 한 경찰 전산망의 완벽한 보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실제로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가기간 전산망을 유린할 수 있는 형편”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개인 구입 PC는 991대이나 등록하지 않은 PC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