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과 공사감독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양재택 부장검사)는 16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소속 천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소장 이모씨(41·서울 강남구 개포동)와 택지개발 시공사인 S사 현장감독 김모씨(41·서울 중랑구 면목동)를 각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김모씨(39)와 폐기물처리업자 박모씨(39·여)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토공 경기지사가 발주한 수원시 천천2지구 택지개발공사의 토공측 현장감독으로 일해오던 지난 2월초 토공 현장사무실에서 S사측으로부터 골재 및 폐기물처리업무를 하도급 받은 김씨와 박씨로부터 업체선정에 대한 사례 및 공사감독시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S사 현장감독 김씨는 지난 2월초 골재채취업자 김씨와 폐기물처리업자 박씨로부터 공사감독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00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뒤 이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900만원을 준 혐의다.
또 골재채취업자 김씨는 지난 1월께 수원 광교저수지에서 무허가로 골재 8만㎥를 채취, 이 가운데 1만6천㎥를 외부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골재채취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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