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이근안(61) 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2차공판이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피고인의 납북어부 김성학씨(48·강원도 속초시) 불법감금, 폭행 혐의에 대한 김원진(40)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관행상 지난 85년 12월 김씨를 불법연행, 70여일동안 감금하고 불가피하게 며칠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혐의는 시인했지만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에 대해서는“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그러나“김씨가 현장조사에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해 허탈한 심정에 경기도경찰국 대공분실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침대에 묶은 뒤 전선으로 발바닥을 한차례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사건에 대해서는“지난 85년 9월 5일 당시 김근태씨 수사의 팀장을 맡고 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차출된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동전화기 전동기와 모형비행기 모터를 이용해 전기고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소속회원 1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방청객들이 소란을 벌여 공판이 2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김성학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2000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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