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2차공판 이모저모

○…16일 ‘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법정에는이 사건의 피해자 김성학(48·강원도 속초시)씨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소속 회원 등 5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을 공정히 진행하라”, “이피고인에게고문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며 소란을 피웠고,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곧바로 휴정을 선언하고 퇴정했다.

20여분 뒤 재판을 다시 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5분여동안 이번 재판의 의의까지 설명하며 방청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2000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과거 어두웠던 시절의 막을 내리고 새시대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자리”라며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한 방청객도 있고 피고인이 방청객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휴정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로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은 이피고인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는 자리이지 이씨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신성한 법정에서 또다시 소란행위를 할 경우 퇴정명령이나 감치명령을 내리고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85년 9월 5일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수사에 차출된 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동전화기 전동기와 모형비행기 모터를 이용해 전기고문을 했다”며 당시 사용한 것과 비슷한 길이 둘레 3∼4㎝, 길이 4㎝의 소형모터와 둘레2∼3㎝, 길이 7∼8㎝의 전동기를

제시했다.

또 당시 조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10여일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내가 전기고문이나 물고문 등 강제신문 방법을 알고 있어 차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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