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택지개발사업과 도로, 하천 등의 변경으로 동(洞)간 경계가 불합리해진 11곳 745필지의 행정구역을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市)는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권선구 서둔동 271-1번지등 15필지를 장안구 정자1동으로, 팔달구 매탄동 687-2 등 2필지와 팔달구 신동 904번지 등 131필지를 권선구 권선동으로 각각 편입했다.
도로의 개설로 생활권이 바뀐 장안구 파장동 33번지 등 416필지와 장안구 천천동 4-2번지 등 19필지는 장안구 이목동으로 조정됐다.
또 장안구 천천동 1-1번지 등 17필지는 장안구 정자동으로, 권선구 세류동 1058-13번지 등 3필지는 권선구 교동이 됐다.
이밖에 장안구 천천동 426-3번지 등 20필지를 장안구 정자1동으로, 장안구 정자동 96번지 등 30필지는 장안구 천천동으로 편입됐다.
권선구 매산동과 세류1동에 걸쳐 신축된 1천293가구의 대우아파트는 입주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키로 하고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됐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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