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제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를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갱신을 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을 때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던 것을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면허정지처분기간중 면허증을 갱신하면 잔여 정지처분일수를 면제받고 즉시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1.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부과하는 벌과금도 현재 경과기간 6개월 이하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과태료 3만원으로, 6개월∼1년에 대한 범칙금 7만원을 과태료 5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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