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7일 전국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여온 혐의(상습절도)로 배모(17.평택시 서정동) 등 5명과 절취한 장물을 상습적으로 취득한 혐의(상습장물취득)로 금방주인 신모(여.34.평택시 신장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군등은 지난 7월말경부터 ‘송탄 4대도’라는 절도단을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복도식 공동주택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평택일원, 분당, 수지, 산본, 전북 부안, 김제 등 전국을 돌며 22회에 걸쳐 288만8천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또한 S금방을 경영하는 신씨는 총 9회에 걸쳐 이들이 절취한 266만4천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적으로 취득한 혐의다./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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