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윤락알선 여관업주 구속

연천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윤락을 알선해 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신모씨(여 42·전곡읍 전곡리 c여관운영)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0월말부터 지금까지 김모 서모씨 등 7명의 여성에게 휴대폰을 이용, 275회에 걸쳐 윤락을 알선해 대실 명목으로 2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여관을 찾아온 손님들이 윤락을 원할시 이들을 알선해주고 4만원의 화대중 2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윤락녀들은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대부분 이혼녀로 밝혀지고 있으나 경찰은 자세한 사항을 조사중에 있다./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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