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위해 신용카드 위장가맹

군포경찰서는 17일 세금탈세를 목적으로 유흥주점내에 신용카드사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카드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등)로 M유흥주점 김모씨(54·하남시 덕풍동) 등 업주 8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98년12월초 부터 군포시 산본동 1140번지 같은 장소내에 업주명의만 다른 M유흥주점과 D단란주점을 동시에 운영해 오면서 유흥주점 손님들이 술값과 접대비등으로 신용카드를 제출할 경우 세금부과가 적은 D단란주점의 매출전표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19건(6천980만원 상당)의 허위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해왔으며 또다른 업주들도 동일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오거나 세금을 탈세해온 혐의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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