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이동전화 이용약관 대대적 수정

이동전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고객유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시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까지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등을 시정조치, 가입자들의 적절한 보호를 통해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발생과 관련이 있거나 고객보다는 회사의 편의만을 위해 규정한 총 24개 유형의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 이들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규정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 앞으로 두달 이내에 시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표적인 시정명령 대상유형과 내용을 알아본다.

▲미성년자 계약취소시 환급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나 이미 납부한 요금 등의 환불에 대해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어 이용료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심사 결과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내용은 약관에 명시해야 할 사항임에도 따로 정하는 기준을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해지시 회사는 부당이득의 반환법리에 따라 가입비나 이용료 등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을 무조건 반환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요금

요금내역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자동납부 등의 경우에도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요금 한도에 따라 수시로 요금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또 고객이 요금월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정지시에는 그때까지의 요금을 즉시 납부토록 해 왔으나 일시정지 신청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요금납입이 보증금으로 담보되어 있으므로 본래 지정된 납입기일에 납입하도록 했다.

▲과·오납 요금 반환

이용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요금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자가 잘못 물린 요금은 그냥 돌려주도록 돼 있는 것은 고객과의 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잘못으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 이용자에 대해 물리던 가산금을 폐지하거나 요금을 더 낸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반환

계약해지시 수수료나 전파사용료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최근 3개월분 요금을 평균한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보류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편의만 위한 조치로써 정산되지 않은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1개월치 요금 이상의 금액을 보류하는 것은 분쟁만 유발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앞으로는 보증금을 정산후에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즉 이동전화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보증금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증금에서 약정된 금액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즉시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전화번호 변경 고지

현재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 지금은 7일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번호는 고객의 재산으로 서비스 번호의 불가피한 변경시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7일의 고지기간은 너무 짧아 고객에게 불리, 이 기간을 대폭 늘려 유선전화와 마찬가지로 두달 가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휴대폰 불통은 8시간 이내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과 통화불통시 고객이 사실상 요금의 면제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행 약관 조항은 통화불통 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기술적·시간적인 근거없이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사업자 위주의 규정이라고 지적됐다.

따라서 휴대폰 불통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현재의 8시간에서 6시간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 이는 사업자의 수리복구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구분·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비밀번호 유출 등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진다는 조항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사업자도 함께 지도록 했으며 통신판매를 할 때 서비스 개통일을 단말기 발송일이 아닌 단말기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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