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일반건설업체 적격심사 폐지요구

전국의 2천여개 중소일반건설업체들이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대신 종전의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달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최근 일부 중앙일간신문에 전국 일반건설업 참여연대위원회 명의로 ‘국민의 정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게재하고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낙찰제 시행을 중단하고 종전과 같이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과 ‘올해안에 제도보완이 어려울 경우 현 제도를 즉각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3년간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업체들은 이와함께 현행 적격심사낙찰제가 일부 극소수업체만 수주가능한 독과점 폐단이 있고 공무원의 재량권 여지가 있어 입찰비리의 우려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내 중소일반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적격심사제는 기존 제한적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해 5%의 공사비 하락이 불가피해 공사발주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신규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실적이 없어 실적점수가 낮은데다 경영평점도 매출액순이익률과 자본회전율의 점수가 낮아 낙찰가능성이 없어 실제로 응찰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면허증을 일괄반납하고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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