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부가보험료에 대한 세부추진 일정이 확정돼 내년 4월부터 완전경쟁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또한 각사의 부가요율을 자사실정에 맞게 책정할 수 있게 돼 보험가격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손보사 부가보험료 자유화에 대해 업계는 이달중에 순율산출기초통계자료를 추출, 내년 1월에 할인·할증률 정비작업과 부가보험료 관련 요율서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 순보험요율인가 등의 일정을 거쳐 내년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인가를 얻게 되면 4월부터 신규상품판매와 동시에 완전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가 부가보험료를 산출할 때 자사의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책정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감독원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당국은 부가보험료 자유화와 관련, 그동안 범위요율적용과 완전자유화를 놓고 부심해 왔으나 범위요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완전 자유화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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