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세 개정 시급

소형승용차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80∼220원까지)을 곱해 산정하고 있으며 배기량 구분은 800cc, 1천cc, 1천500cc, 2천cc등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절감을 위해 소형승용차 타기 운동을 강조하면서도 자동차세를 가장 수요가 많은 1천300cc∼1천800cc 사이에선 세분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세표준액도 자동차의 내구연수에 따라 변동이 없어 90년식 소형승용차(1천300cc)의 연간 자동차 세금이 시가 1억5천만원의 아파트 보다 많은 기현상 마저 벌어지고 있다.

주민 한모씨(36·부평구 십정동)는 “최근 잇따른 유가 인상등으로 경차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소형승용차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전문가들도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부과해 중고차의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하고 소형차에 감면된 세금을 고급외제 승용차 등에 누진적으로 부과해 소비절약 풍토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