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교사 감독수당 적어 수령거부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감독으로 참여한 일부 교사들이 감독수당이 너무 적다며 1주일째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19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수원농생명과학고 등 13개 학교에서 2000학년도 증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루면서 수원시내 중·고 교사 및 행정직 등 1천44명을 착출, 시험감독 및 관리위원으로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시험이 끝난뒤 이들에게 시험감독 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을 현장에서 지급했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한 310명의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지급한 감독수당액이 너무 적다며 현장수령을 거부한뒤 1일주째 수당을 수령해 가지않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수당 미수령 교사들에게 수령을 독려한뒤 계속 거부할 경우 이번 주안에 급여통장으로 무통장입금처리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교사들은 “이번 시험이 휴일에 치뤄졌는데도 휴일 초과수당이 적용되지 않은데다 수능시험 감독수당(5만5천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 수령치 않았다”며 “시험감독 수당이 현실화될 때까지 수령을 거부할 계획이며 앞으로 휴일 시험감독도 기피할 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험의 감독수당이 적은 것은 인정하나 임용시험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경기도의 경우 응시수수료에 비해 지원인원이 턱없이 많아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당을 충당,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독수당 현실화를 위해 전국 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에 응시수수료 인상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휴일에 치뤄지는 각종 시험의 감독으로 착출됐을 경우 수당명목으로 1만원씩을 받고 있다./이민용·최종식기자 mylee@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