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송중 피의자노쳐 손모순경 구속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이영주 검사는 19일 압송중인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다가 피의자를 놓친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북 군위경찰서 소속 손모 순경(30)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순경은 지난해 7월4일 새벽 1시께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노모씨(42)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하던 도중 노씨로부터 인천시내 사창가에서 향응을 제공받는등 방심하다가 노씨를 도주케 한 혐의다.

손순경은 또 노씨를 놓친 다음날인 5일 군위경찰서 형사계에서 노씨의 신병을 인천지검에 인계한 것처럼 형사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노씨를 인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인천지검 화장실에서 놓친 것처럼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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