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판송무부 이영주 검사는 19일 압송중인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다가 피의자를 놓친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북 군위경찰서 소속 손모 순경(30)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순경은 지난해 7월4일 새벽 1시께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노모씨(42)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하던 도중 노씨로부터 인천시내 사창가에서 향응을 제공받는등 방심하다가 노씨를 도주케 한 혐의다.
손순경은 또 노씨를 놓친 다음날인 5일 군위경찰서 형사계에서 노씨의 신병을 인천지검에 인계한 것처럼 형사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노씨를 인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인천지검 화장실에서 놓친 것처럼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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