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 건전화대책 확정 발표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이 투자한 벤처기업은 1년이 지나야 코스닥에 상장이 가능하며 보유지분은 상장후 6개월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뒤 바로 내다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주식의 10%이상을 1년이상 보유해야 벤처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 상장후 6개월이상 지분의 10%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해 1년 6개월간 지분매각을 금지토록 했다.

코스닥법인의 주식분산비율은 소액주주수 500명이상에 중소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30%이상, 대기업은 발행주식의 500만주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코스닥기업의 관리·퇴출제도를 개선해 현행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화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공시, 투자자가 쉽게 식별해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그동안 불성실공시를 연3회 이상일때 투자유의종목으로 편입했으나 앞으로는 2회이상일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411개 등록기업중 공시가 불성실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화돼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58개사중 지적사항 개선이 이뤄지지않은 기업을 내년 상반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까지 코스닥시장의 독자적 전산시스템을 완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매매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코스닥시장의 현행 불공정 감시 기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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