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경제강좌>창업보육제도

최근 우리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보육지원 정책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송공률 제고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제도는 기술력은 뛰어나나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창업이 어려운 예비·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공간 및 경영, 기술,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ㅣ러한 창업보육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09개의 창업보육센터에 1,07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의 운영과정을 보면 먼저 정부부처 등이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창업보육센터가 입주업체를 모집하며 보육센터마다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회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입주업체를 결정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적은 비용으로 사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대료가 평당 5천원∼1만원 수준이고 대학내에 설치된 창업지원센터중에서는 무료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시설이나 장비도 설비수준으로 임대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대학에서는 대학실험실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기도 한다. 그밖에 경영노하우, 세무상담, 마케팅기술 등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제도는 외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으나 최근 창업보육센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지원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를 통한 유명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터전으로서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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