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형사실명제 실시

“피해자 홍00씨의 담당형사는 김00입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한창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실명제’를 실시한다.

‘형사실명제’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찰서 소환 횟수를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주민은 먼저 파출소에 신고, 피해조서를 작성한뒤 다시 경찰서로 소환돼 진술조서를 꾸미는 등 2중불편을 겪어왔다.

이로인해 피해주민의 신고기피와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협조부족으로 범죄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형사실명제가 시행되면 파출소 직원과 담당형사, 감식반이 함께 최단시간내 사건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 직접 피해조서를 작성하게 돼 피해자의 불안감을 크게 줄였다.

또 담당형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사건발생 10일이내 방문 또는 전화로 수사진행 상황을 통보한다.

대한민국 경찰창설 54년여만에 민주경찰로 환골탈태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김창학기자chkim@k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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