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나 절도 등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청구 등에 필요한 도난피해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경기경찰청은 20일 재산피해범죄시 보험청구, 수표도난 신고, 차량도난시 말소신청 등에 필요한 ‘도난피해신고 확인서’를 그동안 경찰서에서 발급해줬으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또는 우편발급을 통해 전달해주는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그동안 확인서 양식이 제각각이어서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킴에 따라 지방청 모든 경찰서에서 양식을 통일, 활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신고후 재발급받기위해 경찰서를 두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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