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격표시제 제대로 시행안된다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구매를 위해 지난 9월부터 도입된 ‘오픈 프라이스(판매가격표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0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수도권 유통업체 87군데를 방문, ‘판매가격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5%만이 가격을 제대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전문점(50%)이나 일반슈퍼마켓(50%), 할인점(71.4%) 등은 가격표시가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또 판매가격만 표시하고 할인기간없이 할인가격이나 특별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절반(54.4%)이상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용량별, 제조회사간 판매가격비교를 위해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단위가격표시제’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수도권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16개 업체의 단위가격표시제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95.6%가 단위가격을 표시한 반면 할인점은 준수율이 80%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까르푸 면목점과 그랜드마트 신촌점은 조사대상 상품의 30%와 20%에만 단위가격을 제대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보원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와 ‘㎏’을 단위용량으로 섞어 사용하거나 가격표시 크기가 작아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간장과 참기름의 경우 조사대상 98개 제품 중 14개(14.2%)가 가격표시단위를 ‘㎖’대신 ‘㎏’으로 쓰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가격표시 크기를 일정한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고 단위가격표시 대상자도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준하는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1일부터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으로 매장면적 33㎡이상의 소매점포, 대형판매점, 쇼핑센터내의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전품목의 상품에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내에서 햄류 등 가공식품 10개품목과 랩, 호일 등 일용잡화 5개품목을 취급하는 소매점포는 단위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조치에 이어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4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위가격 미표시때는 1차 시정조치,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4차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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