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시장 2001년 완전경쟁체제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건설보증시장이 오는 2001년 부터 완전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제조합들은 업역이 아닌 기능중심의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손해보험사 등 다른 기관들도 건설보증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01년 부터 공제조합의 출자가 완전 임의화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건설보증제를 건설생산체계와 연계, 전면개편하고 건설업체간 능력의 우열을 명확히 가릴수 있도록 신용평가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2001년 부터 기존 공제조합들을 업역이 아닌 기능위주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손해보험사 등 일반금융기관들도 건설보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건설보증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공제조합이 주식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올해 30%를 이행하는 건설공사이행보증상표를 개발한데 이어 오는 2002년까지 50%를 이행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50% 이행보증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직접 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출자를 통해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신용평가기관과의 경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유도키로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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