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통관 지원키로

관세청은 연말연시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해 24시간 통관을 지원키로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지원반을 편성하는 한편 긴급수출품에 대해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우범성 정보가 없는한 물품검사를 생략하며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환급금지급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관련직원이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오전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당일중에 환급금을 지원한다.

한편 관세청은 Y2K 전산장애에 대비해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1일 오전 8시까지 수작업통관처리를 할 예정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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