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가운데 수원지검이 지난97년 발생한 첨단 반도체기술 불법 해외유출 사건을 주도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전KSTC(주) 이사 정형섭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함으로써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이후 ‘세풍사건’과 관련해 미국으로 도피한 이석희 전국세청차장 등 정치사범에 대한 구인장발부는 있었으나 일반형사사범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특수부(양재택 부장검사)는 22일 삼성반도체와 LG반도체 등 국내 첨단 반도체기술을 외국회사에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원지법은 2000년 12월20일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검찰이 내년 12월20일까지 정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아 국내로 데려올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7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삼성반도체와 LG반도체에서 근무한 연구원들을 KSTC사로 영입해 이들과 함께 64메가 D램 반도체 회로도 등 150억9천여만원 상당의 국내 반도체 제조기밀문서를 빼돌려 대만의 반도체생산업체인 NTC사에 거액을 받고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에서 퇴사한 뒤 KSTC 이사로 근무하던중 높은 보수와 공로주 등을 주겠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의 연구원들을 끌어들여 제조기술을 빼낸뒤 대만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의 신병인도절차 관련서류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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