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티스트마트, 성남시 분당 롯데백화점, 안양백화점 등 경기도내 대형백화점이나 유통업체 115개소가 개별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채 상품을 판매하는 등 가격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도내 1만2천792개 가격표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판매가격미표시 112개소 ▲현장소비자가 가격표시위반 2개소 ▲단위가격미표시 1개소 등 115개소를 적발해 시정·권고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 하티스트마트 등 5개 업소는 개별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성남시 분당구 롯데백화점, 안양백화점, 한국까르루 등 37개 업소는 단위가격 및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부천 LG백화점, 로얄백화점, 광명시 나산유통 등 9개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지난 9월 1일부터 33㎡이상 소매점포는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을 표시해야 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