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에 따른 인근 서수원권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 수원시의회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수원시의회는 22일 오후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권선구 서둔, 고등, 구운동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결성 보고대회를 갖고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서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항공기의 이·착륙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군용항공기지법은 이같은 조항이 없어 똑같은 소음피해를 입고도 군용기지 주변 주민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시의회가 직접 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심재현 대책위원장은 활동계획과 관련 “오는 1월부터 3월까지 성남지역 주민들의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서명운동과 연계해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뒤 정부에 보상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음피해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민간항공기와 달리 군용항공기지법에 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서명을 근거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낸뒤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비행장 주변 환경영향평가에 참가했던 경기대 이윤규교수는 “소음피해에 따라 서둔동 주민 91%가 이사를 생각하는 등 이일대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의회는 8명의 의원으로 대책위원위원회를 결성하고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최종식기자jschoi@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