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 9민사부(재판장 김용직부장판사)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하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국가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만큼 상급자들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전 김포교육장 송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 등이 하급자가 기관장 직인을 빼돌려 등기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송씨 등의 행위가 중과실은 아니다”라며 “이럴 경우 국가는 송씨 등에게 인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금전적인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1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산 일대 3억5천여만원 상당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김포교육청으로부터 이전받았으나 김포교육청 경리계직원 이모씨가 이 임야를 지난 85년 성모씨 등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바람에 지난해 5월 성씨에게 3억5천여만원을 물어준뒤 소유권을 되찾자 당시 이씨의 상급자이던 송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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