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행세 금품갈취 30대 구속

화성경찰서는 23일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내세워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1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모씨(31· 화성군 봉담읍)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N파 조직원으로 행세하며 지난5월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 해변에서 홍모씨(37)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이모씨(35)를 협박, 690만원을 빼앗는등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을 상대로 1천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고씨는 또 수원시 소재 자신의 친구 사무실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증류수에 희석해 정맥에 주사하는등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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