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3일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 판사는 이날 새벽 0시35분 “증거은닉 혐의에 관한 검찰측 소명이 일부 부족하지만 관련증거 등에 비춰볼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비서관의 지위에 비춰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박 전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비서관은 이날 새벽 1시10분 수감되면서 “편견과 선입견의 늪이 너무 깊었다”며 불복의사를 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비서관은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월14∼19일 최광식 총경으로부터 ‘검찰총장 부인관련 유언비어’ 등 공개된 최초보고서 3건과 미공개된 일일보고서 1건 등 4건을 문서로 보고받아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지난 2월2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같은 달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후 보관하던중 원본 1부를 김 전총장에게 유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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