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사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이광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임지사는 회의가 끝난뒤 곧바로 서울로 출발, 정상환 비서실장 등 도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2시30분부터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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