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이 구형되는등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 형사부는 26일 최근 기업활동 활성화로 사업장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매립 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특히 폐활성탄, 폐주물, 폐토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징역7년~벌금 5천만원 이하의 폐기물관리법상 벌칙조항이 양벌규정으로 병과되고 업소폐쇄, 시설개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말까지 수도권일대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폐기물 불법매립·투기사범 1천375명을 적발해 59명을 구속하고 78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환편 535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활성탄을 불법 재생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가동해 각종 유독성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킨 업체 등 197개업소를 적발(12월21일자 15면보도),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157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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