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는 사업장의 고용부담금이 상향조정되고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26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1%미만인 업체의 경우 1인당 최저임금의 60%(21만6천원)가 고용부담금이었으나 내년부터 70%(25만3천원)로 인상키로 했다.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 평균 장애인고용비율이 0.54%로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이 3천600명으로 극히 저조한 채용률을 보여 내년 7월부터는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2%에서 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의 범위를 현재 지체·청각·시각 등 신체장애인에서 만성심장, 신장질환자,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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