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각종 민원서류 대폭 간소화

국세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을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증빙 등 일선 세무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 재무제표증명, 수입금액증명, 부가세과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계산서증명, 개시대차대조표확인 등 7개로 세무서가 발급하고 있는 전체 증빙서류 16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원천징수 내역은 회사가 확인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다만 해당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라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어서 세무서장의 직인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일선 세무서 발급증빙서류가 16종 750만건에 달해 행정비용 낭비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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