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돌며 수천만원대 금품훔쳐

안양경찰서는 27일 안양 관내 다방, 사무실을 돌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성모씨(42·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7월10일 밤 11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S다방에 들어가 현금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 빈사무실 등을 돌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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