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 여성의 주된 이혼사유

남편의 폭력은 초혼·재혼부부를 막론하고 여전히 여성의 주된 이혼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7일 기관지 ‘가정상담’ 12월호를 통해 지난달 행한 이혼상담 371건의 내용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집계 결과 초혼부부의 이혼상담 317건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수 없는 기타 사유’가 37.7%로 가장 높은 이혼 이유로 제시됐으나 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폭력’이 30.6%로 으뜸을 차지했고,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23.7%, ‘배우자의 부당한 가정유기’ 7.9%의 순이었다.

남편 또는 아내 어느 한쪽이 재혼자이거나 둘 모두 재혼자인 재혼부부의 경우에는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35.4%로 이혼사유의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혼인을 계속할수 없는 기타 사유 33.3%, ▲배우자의 부정행위 29.1% ▲배우자의 가정 유기 2.2%의 순으로 꼽혔다.

‘혼인을 계속할수 없는 기타사유’에는 성격차이, 성적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이 포함됐다.

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배우자의 폭력은 단지 통계에 잡힌 수치에서 뿐 아니라 의처증을 비롯한 다른 이혼사유에서도 수반되는게 보통”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부부간 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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