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하도급행위 크게 감소

올해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상습 위반행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45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824건)에 비해 무려 45.0%가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하도급 위반에 따른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중징계조치가 올해 35건으로 지난해 152건에 비해 78.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줄어든 이유가 신규뿐만 아니라 계속공사물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올해부터 서면조사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일선 현장의 하도급질서가 정착된데 힘입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도급 위반에 따른 조치는 고발의 경우 1건에 머물러 지난해 26건 보다 격감했고 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31건(지난해 126건) ▲경고 260건(245건) 등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유형별로 4∼0.5점의 벌점을 부과, 벌점누계가 15점이 넘을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발주처는 과징금 이상을 조치받은 업체에 대해 PQ(사전자격심사)심사항목의 신인도에서 감점을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한전과 주택공사 등 7개 공공사업자가 자회사와 수의계약하거나 선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의 부당지원행위(총 3천933억원 규모)를 적발해 모두 5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해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비롯, 5건의 건설공사 입찰의 부당공동행위조사 등 모두 89건(218개사)에 대해 1천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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