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형건물에 대해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도내 일부지역 대형건물들이 청정연료교체 시한을 1년여 넘기면서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1년9월부터 도내 13개시 지역에 대해 보일러 용량의 합이 2t이상 업무용(영업용및 공공용 포함)시설에 대하여 사용연료를 벙커 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 및 경유로 전환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97년 4월 및 98년 6월에 걸쳐 연료사용 규제고시내용을 재개정, 보일러 용량의 합이 0.2t이상, 황함유량을 0.5% 이하로 강화하고 대상지역도 용인·평택·오산시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용인시 L아파트, Y병원, 평택시 P목욕탕 등 40여곳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년3개월째 연료를 LNG로 교체하지않고 벙커C유및 경유를 사용,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건물들은 대부분 시외지역에 위치하고 보일러 내용연수가 10년 이하로 사용 승인기간을 받은 상태”라며 “빠르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청정연료로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