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외 단란주점 신규영업 금지

내년 1월말부터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의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고시’ 개정안을 이달 2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기준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준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허용해왔으나 대부분의 단란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불법유흥주점 형태로 변칙운영됨에 따라 이같이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란주점은 지난 92년12월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없이 친구나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값싸게 부담없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전한 위락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신설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하순부터 개정고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국 2만3천335개의 단란주점은 주거지역 40%, 상업지역 52%,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 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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