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후 지금까지 통합 운영돼온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2000년 7월1일부터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관장해온 법무관리관(준장)은 국방장관의 법무참모 역할에 주력하게 되고, 검찰권과 심판권을 분리해 법무관리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검찰단장(대령)과 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장(준장)이 신설된다.
국방부 국방개혁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공식발표하고 내년 1∼2월 군사법제도개선준비단을 구성,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6월임시국회에서 현행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군 검찰권과 군 사법권이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군사범죄 관련 재판의 공정성이 대폭 제고되고 군 사법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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