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실시

내년 1월1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부터 복권추첨을 실시하고 1등 당첨자에게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복권추첨은 전달 사용분에 대해 매월 마지막주 TV공개추첨으로 이뤄지고 추첨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된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첨대상은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직불카드포함)로 결제한 거래가 대상이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나 현금서비스,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 카드거래,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 등 불법업소와의 거래, 분실·도난 카드를 이용한 거래 등은 제외된다.

상금은 사용자의 경우 1등 1명에 1억원 등 6등까지 11만1천518명에게 16억원이 지급되며 가맹점은 1등 1명에 2천만원 등 모두 718명에게 1억1천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으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 추첨을 실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1장당 1건의 추첨기회를 주며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영수증은 건당 천원 단위의 소액거래라도 여러건을 합해 1만원 이상이 되면 추첨기회를 주기로 했다.

상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비정상거래에 따른 당첨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당첨금도 회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실시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의 성실신고와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건수는 월평균 3천만건 정도로 집계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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