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평택(아산)항의 정상 운영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기간이 1년 연장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택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가 올해말로 종료되지만 정상운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평택항은 올 3월 일반부두 개장이후 신규항만으로서 낮은 인지도와 노·노 갈등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선박입항 척수가 9척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 중단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은 평택항 일부 부두 기항선박 및 화물에 대해 사용료 전액 면제 연장을 요청 했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평택항은 기항 선사 확보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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