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산)항의 정상 운영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기간이 1년 연장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택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가 올해말로 종료되지만 정상운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평택항은 올 3월 일반부두 개장이후 신규항만으로서 낮은 인지도와 노·노 갈등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선박입항 척수가 9척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 중단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은 평택항 일부 부두 기항선박 및 화물에 대해 사용료 전액 면제 연장을 요청 했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평택항은 기항 선사 확보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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