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장 포르노물 상영 충격

소극장에서의 포르노 영화 상영이 사실로 드러났다.

소극장들이 영화와 영화 상영사이 예고편 기간중 포르노를 상영하거나 성인영화 상영중 애로장면에서 포르노물을 삽입, 방영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극장 업주는 경찰조사에서 “인천지역 20여곳에 이르는 소극장들이 관객동원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포르노물을 상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경찰에 적발된 소극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소극장에 가면 포르노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퍼질만큼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난 수년간 소극장을 지도감독해온 기초단체들의 단속 실적은 전무해 행정기관과 업소간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여기에다 음란물을 공공장소에서 상영한 업주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음란필름을 상영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게 고작이다.

그동안 포르노는 테이프나 CD등으로 제작돼 은밀하게 유통돼왔지만 극장에서 공공연히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악덕상혼에 청소년들의 정서가 피폐해지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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