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2000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지난주에 이어 농업인 책임경영과 경쟁력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농림부의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대해 알아본다.

▲토양개량 사업

지원대상지는 규산은 유효규산함량이 130PPM 미만인 규산부족 논 또는 회산회토양의 밭, 석회는 PH 6.5미만의 산성밭과 중금속 오염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국고보조 80%, 지방비 20%이다.

우선 순위는 규산은 병충해·냉해·도복 등 재해상습지, 규산시용후 5년이 경과한 농경지, 농업진흥지역의 순으로, 석회는 중금속 오염 농경지, 석회 시용후 6년이 경과한 농경지, 무사마귀병발생지역, 농업진흥지역의 순으로 지원된다.

대상지 및 사업신청 절차는 시장·군수가 수립, 시달한 토양개량제 공급계획과 읍·면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 해당되는 연도는 12월31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질병, 사고 등의 건강상 장애나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된 경우는 60세이상도 가능하다.

또 선정 신청일의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계속해 농작물을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벼를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과 지급약정 체결시 소유하는 논을 농업기반공사나 전업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자 등이다.

또 농업기반공사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경우 전매제한기간 8년을 넘지 않은 경우와 융자금을 미상환한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신청서류와 함께 신청인 주거지 관할공사나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281원이며 필지별 지급액 합계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해 지급하고 지급액 상한은 1천500만원이다.

2000년도 사업비는 4천㏊에 모두 117억900만원이 국고로 보조된다.

조사시기는 영농규모화 사업과 동일하며 조사대상은 전년도 12월까지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및 농지로 약정 이행여부와 영농규모 변화 내용을 조사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한우번식 농가로 한우암소에 대해 시행하며 참여 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잔여액을 중앙정부가 부다한다.

청약기간은 2000년 1월3일∼3월31일까지로 계약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뒤 계약우에서 한우송아지가 생산되면 14일 이내에 신고, 귀표를 부착받고 생후 만 4개월시점에 안정기준 가격보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값이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받는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축산물 품질향상·유통시설 지원

규격돈 생산촉진자금 지원대상은 육가공업체에 규격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농가경영자금을 지원하며 99년 7월에서 12월사이에 동일 육가공업체에 400마리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농가(단지·법인포함) 및 계열화업체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규격돈 합격 마리수에 한해 한마리당 4만원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지원자금에 해당하는 비육돈 사료를 의무적으로 구입해 급여하고 1년뒤 자금상환때 거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육돈 사료 구입량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세금리로 상환해야 하고 다음해 축산경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농가도 다음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금은 연리 5%에 1년거치후 상환하도록 한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대상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운영하는 자생적 협업체 ▲농업회사 법인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20㏊이상 규모의 쌀 전업농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조합 등이다.

지원조건은 이미 지원된 것을 포함해 개별농가는 5억원이내,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이내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연리5%, 5년거치 10년 균등분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내용은 단독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해야 할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93년 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대상 농가, 4대강 유역의 특정지역 등이다.

공동·톱밥제조시설 등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지원한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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