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통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83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해 자치기획위원회가 통과시킨 시설관리공단 설립 수정조례안을 또다시 부분 수정한뒤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은 4조 자본금출자와 관련 시장이 정하도록 돼있던 규정에 시장이 정하되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9조 이사선임과 관련 시의회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2인을 4인으로 늘였다.

이에따라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자치기획위원회가 수정한 이사장 선임 공개모집,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자 동수 등 중요 조항마다 시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됐다.

그러나 설립조례안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6개월이 넘도록 마찰을 빚으면서 청소년문화센터의 개관 준비가 늦어져 임시개관이 불가피하고 2000년도 회기와 맞물려 시설을 인수하려던 계획도 다소 늦어지는 등 시의 시설관리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운영 중인 수원역 지하상가와 체육회관, 공용주차장, 테니스장, 청소년문화센터 등이 포함됐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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