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세종증권 전회장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9일 회사채 5천400억여원어치를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김형진(40) 세종증권 전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중 국공채 1조1천여억원 어치를 허가없이 매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IMF라는 특수상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회복에 도움을 준데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전에는 별다른 단속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1심에서처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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