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적 인센티브 제도 시행키로

경기도는 올해 전자, 정보통신, 관광 등 전략분야의 외자유치를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시·군 프로젝트 개발비용 지원 등의 독자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구랍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자유치 실적은 239건 20억4천400달러로 전년 15억9천300만달러보다 28%가 증가하는 등 매년 외자유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에는 전자, 정보통신, 관광 등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집중 개발해 외자를 유치하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독자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500억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분양 및 임대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컨설팅수수료, 시·군 외자유치 활동관련 경비 지원, 기타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일정규모의 내국인을 고용할 경우 신규고용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시·군 SOC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외자유치 활동시 업체당 1천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60억원을 조성해 업체당 3억원이내에서 연리 3.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기업도 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센터를 설치, 산업부지 알선 및 공장매매·임대,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지원, 도세 및 시·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도 실시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