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효도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고급주택의 양도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 깊은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또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되고 초등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교육과정이 크게 변화하며 실업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서울에서는 지하철 6,7호선이 완전개통되는 한편 무공해 천연가스(CNG버스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세제, 금융, 기업, 환경, 교육, 노동, 스포츠·레저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2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세제
▲국세불복절차 개선=국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차례로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제 도입=과세표준·액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 직접제출, 우편제출외에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상속·증여세 평생과세=50억원 이상 세 포탈의 경우 상속·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과세하면 세금을 내야해 사실상 평생 추적과세가 가능해진다.
▲탈세제보포상금제도 개선=제보 포상금을 확정벌금의 10∼25%에서 포탈세액의 5∼15%(1억원 한도)로 조정한다.
▲본사·공장 지방이전 촉진=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성과배분상여금제 도입=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한다.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주식 양도차액 과세 대상 대주주가 5% 이상에서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고급주택 양도신고 의무화=시지역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 읍·면지역 6억원이상, 50평 이상 아파트 등은 양도시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효도주택 세제지원=부모봉양,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특례과세제도 개편 = 7월 1일부터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현재 과세특례자인 4천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500만원 한도에서 매출금액의 2%(현행 300만원 한도, 1%)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복권제도가 도입된다.
▲대중예술행사 부가세 면제=순수 예술행사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주세율 조정=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단일화되고 맥주는 115%로 낮춰진다.
◇국유재산
▲기납부재산 전대 허용=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게 된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연장=재개발 구역 국유지를 매각한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
▲유사수신행위 금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예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광고 및 금융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기관 소수주주권 강화=은행, 종금사와 일정규모(자산·수탁고 2조원) 이상의 증권, 투신, 보험사 등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은행의 신탁업무 분리=경영관리 및 회계처리 면에서 은행업무와 신탁업무가분리된다.
▲은행 신용공여 한도제=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0%로, 동일차주(동일인및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5%로 각각 규제된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신설=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이 신설되고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등 코스닥시장 관련 제도가 바뀐다. 2월께부터는 비상장.비등록 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장외시장(제3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공모 주간사 시장조성제도 부활=내년부터 신규 상장·등록업체의 시장가격이 공모가밑으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로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가 부활된다. 또 공모주 수요예측시 참가했다가 실제 청약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등 수요예측제도도 개선돼 앞으로는 공모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가격(부가보험료)자유화=내년 4월부터 각 보험회사들의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만을 제시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산출해 적용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들간 가격차별화 및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분기보고서 제출=상장법인 등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외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제무제표 제출=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공시제도 실시 확대=내년 3월부터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등록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적용법인들도 모든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01년 2월말까지는 서면제출을 병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 무역업 신고제 폐지=무역업 신고제가 폐지되고 수출실적 확인 등 통계관리목적을 위한 무역업 고유번호제가 도입된다.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종전까지는 제조단계에서 표시 가능한 모든 방법이 허용됐으나 새해부터는 프린팅, 각인 등 영구적인 방법만 허용되고 유통과정에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라벨링, 스티커 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된다.
▲ 남북거래 제도 개선=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북 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 실적을 토대로 무역금융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출보험제도 개선= 종전까지 9개 보험종목이 운영됐으나 새해부터 기존 9개종목 이외에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원자재수입신용보증 등이 새로 도입된다.
▲ 기업구조조정 조합 등록=종전까지는 산자부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을 받았으나 새해부터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관련한 등록·감독 및 취소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된다.
▲ 전기용품형식 승인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형식승인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종전에는 형식승인마크를 부착, 판매하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안전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파기·수거명령만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파기·수거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파기·수거하거나 해당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언론공표와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된다.
▲ 석유품질검사체제 개선=종전까지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만 검사를 시행했으나 새해부터는 복수의 품질검사지정기관이 검사를 시행하고 정유사 자체검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주택
▲댐건설조정위원회 설치=댐건설 입지조정을 둘러싼 정부 부처별 논란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처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댐건설 조정위원회가 신설, 가동된다.
▲댐주변지역 지원확대=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현행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 2㎞에서 상류 5㎞ 주변까지 확대된다.
▲댐건설 예정지 행위허가권자 변경=댐건설 예정지의 행위허가권자가 종전의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관할구역 시장·군수로 바뀐다.
▲이주정착 지원금 상향조정=이주정착지원금이 종전의 가구당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기한 연장=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됐지만 시기를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오는 2002년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청약제도 개선=내년 2월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은행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청약예금 취급권한이 다른 시중은행에도 주어진다.
▲개발부담금 재부과=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보됐던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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