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에 이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중 교육, 노동, 국방, 정보 통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점검해 본다.
◇교육
▲제7차 교육과정 시행=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돼 오는 2004년 3월 고교 3학년에 적용되는 것을 끝으로 완료된다.
특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초1∼고1) 편성,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확대 등이다.
▲평생교육법 시행=직장인들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받아 재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학습휴가제가 실시되며 사내(社內)대학·원격대학이 설치되고 도자기, 창(唱)등 인간문화재에게 사사해도 상응하는 학위를 주는 문하생 학력인정제도 실시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무화=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심의기구인 국·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간소화=외국인이나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연구)하려 할 경우 신원보증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학이 법무부를 대신해 실질적인 입국심사를 맡게 된다.
입국심사 서류도 최종학력증명서, 재정입증관계서류 등 4종에서 대학의 총·학장이 발행하는 표준입학허가서 1종으로 줄였다.
▲학위등록제 폐지=그동안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뒤 교육부에 등록을 해야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자체에서 학위를 주고 관리토록 했다.
◇노동
▲실업급여 지원 확대=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까지 현재 13% 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산재보험 적용확대=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 확대=7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때까지 공채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도 현행 최저 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
▲회사정리절차 개선=오는 3월부터 개정 회사정리·파산·화의법 시행으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개시여부 결정까지 기간이 ‘수개월’에서 ‘1개월내’로 빨라진다.
▲외국인 전담재판부 설치=외국인 소송사건 증가로 서울지법 등에 전담부가 신설되고 법정통역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재판안내 팩스서비스=전국법원 재판기일 및 업무안내 시스템(지역번호없이 1588-9100)을 통해 재판기일, 절차 등 법원업무에 관한 안내를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중국동포 출입국 간소화=동포 1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허용된다.
친척방문 목적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인척의범위도 6촌 이내에서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넓어진다.
▲법률구조대상 확대=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에 한해 법률구조가 실시됐으나 새해부터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들도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
▲주민감사청구제 도입=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지금까지 출생일 단위로 계산, 최종시험 예정일전에 출생한 사람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해진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광역의회는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 도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20세 이상 주민들이 인구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한다.
▲주행세 신설=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된다.
▲민방위대 편성 연령=20∼50세이던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오는 7월부터 20∼45세로 낮아진다.
◇국방
▲하사관 자녀 특례입학 확대=하사관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3개대학(연세대, 명지대, 강원대)에서 13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관동대, 대구대, 부산대, 조선대, 전북대 추가)으로 확대된다.
▲국외여행신고=군복무를 필한 사람과 면제자에 대한 국외여행 신고 및 출·귀국 확인제도가 폐지된다.
▲특과 병과장교 지원=의무, 법무, 군종 장교를 지원할 경우 신체검사 기준(키155∼203㎝, 체중 36∼140㎏, 시력 -11.00D이하)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제한했으 나이를 폐지한다.
▲예비군 교육=예비군 안보교육시 정치인 초빙이 금지된다.
◇외무
▲경기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 개시=경기도청의 경기북부출장소(의정부)에서도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 한강 이북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이에 따라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기존 서울시내 6개 구청과 15개 도청 및 광역시청, 동해 해양수산출장소를 포함, 모두 2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외국민등록부 국내에서 발급=오는 3월부터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한다.
발급 대상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국적소유자들로, 지금까지는 현지 공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강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별로 3천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내전화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통신비밀 보호강화=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전화방 처벌강화=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종전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반기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시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7월부터 20%에서 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한다.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도입=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차량 등 통행제한=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류·유독물차량 등의 통행제한이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통행제한 도로의 범위·구간 및 자동차 등은 환경부령에 규정한다.
◇보건복지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한방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3월부터 전문의제가 실시된다.
한의사전문의는 일반의 1년과 전문의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다.
▲한약사제도 시행=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이 2월20일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이 폐지되고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 생보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된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연령을 7월부터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범주 확대=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범주가 확대된다.
또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눈 실명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의약분업 실시=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의료보험적용기간 및 의료보호기간 폐지=7월부터 보험급여기간과 의료보호기간이 현행 330일에서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교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25대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자동차 사고 유자녀 등 지원사업=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생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항공기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제한=항공기 운항중 휴대용 음성 녹음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레저
▲체육시설물 이용 부가금폐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된다.
5%에 달하던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없어진다.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폐지=요트는 국가대표용에 한해 특소세 폐지로 외국산 요트 구입시 가격이 종전보다 약 30% 싸진다.
스키는 이용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중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2만1천원)도 법 개정으로 길이 열렸다.
▲경정(競艇) 시행 예정=경마, 경륜에 이어 경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정 사업본부를 두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경정을 실시한다는 구상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상 레저사업의 등록=수상 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농정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지원=신지식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인 등 앞서가는 우수농업인 106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해산하고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한다
▲관정 취득세 면제=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20%를 면제한다.
▲영농종합자금제 전면 실시=원예특작·축산 등 품목별로 세분화된 11개 사업을 통합해 시설·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직거래장터 확충=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지역을 특별·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인구 20만(종전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집유일원화 전국 확대=집유(우유 원유 수집) 일원화 실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율을 8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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