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올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

새천년 시작과 함께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이 점검, 효율적인 재테크를 위한 금융기관 및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점검해 본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가 2001년 1월부터 대폭 축소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저축이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인 만큼 고객들은 올해부터 은행에 예금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그동안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2000년 12월말 이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98년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이자 모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98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원금만 보장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까지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또한 2001년 이후에는 예금보호 내용이 더 축소돼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호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다.

이에따라 2001년 이후 만기예금은 가급적 2천만원 이하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01년 1월1일 이후에 해당되는 예금에 가입을 하려면 예금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더라도 이자를 포함한 만기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같은 재테크는 수익률은 높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전 재무구조를 따져 우량 금융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우량기관을 구분하기 힘들면 은행마다 예금액이 2천만원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거나 자유적립식으로 예금할 때는 만기를 2000년말, 2001년 이후에 만기가 될 때는 금융기관별 원리금이 보호되는 금액범위내에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로 보호된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의 여러 지점을 거래할 때는 지점마다 각각 예금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점의 예금을 합해 1인 기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준다.

원리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외화예금, 금융채,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가 있으며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도 실적배당을 받는 신탁이지만 예금자보호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화예금과 CD, 금융채 등은 올해말까지 한시보호대상이며 종금사의 발행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보호대상이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세금우대제도

2001년부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통장 구분없이 1인당 4천만원까지 제한된다.

세금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총 11.2%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우대 혜택이 없는 예금에 가입했을 때의 이자소득에 대한 총 24.2%의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할 때 13%포인트의 절세효과가 있다.

◇연대보증제 폐지

은행들은 올해부터 개인에게 1천만원 이상을 대출해 줄 때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때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보해주며 연대보증을 설 때 은행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신용불량 정보 등을 설명해주는 등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개인들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은행이 대출시 대출자의 신용도를 철저히 점검하게 돼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은 오히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각종 세금체납자들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청약예금 판매

그동안 주택청약예금은 주택은행에서만 판매를 해 왔으나 올 3월부터는 전 은행에서 판매를 실시한다.

모든 은행에서 청약예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3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예금 가입 자격 또한 현재 1가구당 1통장에서 20세이상 성인 1인당 1통장으로 확대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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