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가 농림부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농·축협중앙회 통합 설립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축협의 총회의결을 취소하도록 농림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축협은 소장을 통해 “축협중앙회는 반사회적이거나 법령·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 의결을 할 수 있는 사법인으로서 설립위원회 참여를 유보한 축협의 자율결정은 적법하다”며 “농림부는 설립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하는 권한만 있을 뿐 설립위 활동과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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