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해 공사장 추락 일부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1단독 오연정판사는 5일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소방도로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추락한 이모씨(37)등이 수원시와 시공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현장에 안전펜스가 비연속적으로 설치돼 있고 그 사이로 적색 테이프가 부착돼 있었을 뿐 그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나 조명시설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 피고 시는 도로 점유관리자로서 각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야간에 주취상태로 통행로가 아닌 공사현장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통행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시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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